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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의 다양한 유형과 그 차이점, '면직 뜻'을 알아보자

Techfuture66 2025. 5. 27.

 

면직의 다양한 유형과 그 차이점

의원면직, 공무원 본인의 자발적 퇴직

의원면직은 공무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과 임용권자 간의 쌍방적 행정행위로,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됩니다. 의원면직의 경우 공무원 개인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죠.

징계면직, 징계처분으로 인한 강제 퇴직

징계면직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파면과 해임으로 구분됩니다. 파면은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며, 5년간 공직 재임용이 불가능하고 퇴직급여도 삭감됩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한 단계 낮은 처분이지만, 3년간 공직 재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직권면직, 법정 사유에 의한 일방적 퇴직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정해진 법정 사유에 해당될 때 직권면직이 이루어지며, 이는 징계처분이 아닌 일반적인 해고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면직, 자연스러운 퇴직 사유

당연면직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은 경우 등 자연스러운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 해제되게 됩니다.
면직의 유형에 따라 공무원 개인의 의사, 징계 수준, 재임용 가능성 등이 달라지는 만큼 각각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런 면직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6가지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면직의 다양한 유형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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